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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중앙선침범 벌금 및 벌점 과태료와 신고 방법 알아보기

by ¶†§‡▒▦⊙ 2024. 4. 28.

운전을 하다보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앙선침범은 교통사고 발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상당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중앙선침범과 관련되어 벌금, 벌점, 과태료 및 신고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2줄 중앙선
중앙선침범 벌금 및 벌점 과태료와 신고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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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침범 벌금

운전을 하다보면 중앙선 침범을 하는 차량을 만나 아찔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텐데, 이런 중앙선침범을 하는 주된 경우가 졸음운전이나 움주운전, 무리한 추월, 초보운전자일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순간의 실수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반인 만큼 중앙선침범시 벌금이 부과 되는데요. 아래에서 중앙선 침범 벌금에 관하여 벌점 및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침범 과태료

중앙선침범을 하였을 경우 벌금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무인단속 카메라나 블랙박스 등으로 위반이 적발된 경우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중앙선침범 과태료
이륜차
70,000원
승용차
90,000원
승합차 및 화물차
100,000원

중앙선침범 과태료는 이륜차일 경우 7만원, 승용차는 9만원, 승합차 및 화물차는 10만원의 중앙선침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중앙선침범 범칙금 및 벌점

중앙선침범 벌금으로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는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될 경우로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중앙선침범 범칙금 및 벌점
이륜차
40,000원
30점
승용차
60,000원
승합차 및 화물차
70,000원

중앙선침범 범칙금은 이륜차인 경우 4만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및 화물차는 7만원이 부과되며 모든 차량에 30점의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만약, 중앙선침범으로 큰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처벌 수위가 똑같을까요? 정답은 아니요! 입니다. 처벌 수위가 과중해지게 됩니다.

중앙선침범으로 인하여 상해나 사망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12대 중대 과실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중앙선침범 벌점은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 수대로 벌점이 추가로 산정되는데, 부상 2점, 경상 5점, 중상 15점, 사망 90점의 추가 벌점이 부가됩니다.

 

또한, 12대 중대 과실에 의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교통사고 특레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더 알아두어야 할 사항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중앙선침범으로 단속되었을 경우에는 2배로 과태료,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되었다면 1점당 1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1년간 벌점이 120점 이상 누적되었다면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중앙선침범 신고 방법

상대 운전자가 중앙선침범을 하여 위험한 상황에 놓였었거나, 중앙선침범 차량을 목격한 경우에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중앙선침범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이 필요합니다. 휴대폰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했다면 휴대폰에서 해당 차량의 번호판이 잘 보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할 경우에도 미리 차량 번호판이 잘 보이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중앙선침범 신고는 안전신문고(https://www.safetyreport.go.kr) 홈페이지나 앱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신고할 경우 위 링크를 클릭하신 후 메인화면 상단의 신고하기 > 자동차·교통위반 을 선택하여 중앙의 자동차·교통위반 신고유형에서 교통위반(고속도로 포함)을 선택하신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확인한 차량번호판이 식별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사고발생지역, 신고내용, 차량번호, 발생일자, 발생시간 등을 함께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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