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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카니발 버스전용차로 단속 방법은? 벌금 및 이용가능 인원 알아보기

by ¶†§‡▒▦⊙ 2024. 5. 5.

연휴의 오도가도 못하는 고속도로 위에 있다보면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차량들이 한없이 부럽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금 카니발을 타고 있다면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을까요? 카니발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어떻게 할까요?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니발
카니발 버스전용차로 단속방법은? 벌금 및 이용가능 인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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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 버스전용차로 이용가능 인원

카니발 운전자라면 가장 궁금해할 카니발 버스전용차로 이용가능 인원은 6명입니다. 즉 카니발에 운전자 포함 6명 이상이 탑승중이라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카니발이라고 해도 5명이 탑승하고 있다면 버스전용차로 단속대상에 해당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카니발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것이 아니라 9인승 이상 승용차나 승합차일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단 12인승 이하 차량은 반드시 6명 이상이 탑승하고 있을 경우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카니발 버스전용차로 단속 방법

일반적으로 버스전용차로에서의 위반여부 단속은 고속도로 순찰대가 하고 있으며, 일반 차량은 5 ~ 7인승 이기 때문에 대놓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이때 문제되는 것이 바로 카니발같은 차량이 썬팅을 짙게하여 차량 내부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육안으로 탑승인원이 미달되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 순찰대가 정차 명령을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순찰대에게도 나름의 단속 노하우가 있는데, 바로 카니발 뒷 부분이 6명 이상이 탑승했을 경우 얼마나 내려가 있는지 정도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를 세우려 가장자리로 이동해야하여 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막상 단속한 후에 단속 대상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카니발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범칙금 및 벌점

카니발에 5명이 탑승하였는데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다 단속되었다면 과태료나 범칙금을 납부해야됩니다. 버스전용차로 벌금은 단속된 도로가 고속도로인지 시내의 버스전용차로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단속 주체에 의해 구분되는데, 단속 카메라 등의 장비에 의해 적발되었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현장에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었다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과태료
승용차
90,000원
승합차
100,000원

고속도로에서의에 버스전용차료 과태료는 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이 발생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범칙금 및 벌점

범칙금
벌점
승용차
60,000원
30점
승합차
70,000원

고속도로에서의 버스전용차로 범칙금은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이 부과되며 벌점 30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시내 버스전용차로

시내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과태료
승용차
50,000원
승합차
60,000원

시내에서의 버스전용차로 과태료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이 부과됩니다.

 

 

시내 버스전용차로 범칙금 및 벌점

범칙금
벌점
승용차
40,000원
10점
승합차
50,000원

시내에서 버스전용차로 범칙금은 승요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 부과되며 10점의 벌점이 함께 부과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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